‘북한’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헷지(hedge)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제특구 관리기관에 저당권등록을 해야만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강제경매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여건은 입주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조건이었다. 금융기관이 경제특구 관리기관에 저당권을 등록하는 일은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워 일선에서 대출하는 데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원활한 금융을 위해서는 북측 기관에 저당권 등을 등록하지 않고서도 직접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실행할수 있는 수준의 담보장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북한 경제특구의 법과 제도적 여건을 반영한 대출 및투자시스템을 도출하여 입주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동산·건설업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발금융방식 중에서 어떠한 방식이 북한 경제특구에 적합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채택된 개발금융방식이 현행 제도상 활용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어떠한 부분을 검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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