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주의법계에 속하고;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법계에 속하며;북한 사회보장법제는 국가가 공민의 물질적 생활의 방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성립이 가능하며;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조세・국채 등 국민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자본주의제도 하에서 가능하므로 이론적・사상적 출발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 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대한민국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즉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국가적 요소와 이들 요소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북한헌법의 규정과 이들 규정을 바탕으로 구현된 제도를 헌법이론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국가정책을 논의하는데;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헌법과 법령에 나타난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일별하면;북한의 사회복지국가적 성향의 이념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본 글에서는 북한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았으며;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이념과 법령상의 제도도 일별하였다. 그리고 북한헌법상의 국가사회보험;국가사회보장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사회보험;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서독의 사회보장법제의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통합과정으로부터 남북한 경제력 추락;북한 주민의 경제력 약화;북한 주민의 대한민국으로의 이동 등의 후유증을 파악하였으며 남북한 법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충격의 완화;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장치 확보;제도의 점진적 통합의 필요성;체제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 확보;통합법령의 차등적 적용과 적용의 일원화의 탄력적 적용 등의 시사점을 얻었다. 그리고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에 해당하는 요소의 대한민국헌법에로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남북한 헌법과 법령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수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부터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남북한의 사회보장통합의 방식을 급진적 방법을 택할지 점진적 방법을 택할지를 빠른 시일에 분석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점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남북한 법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법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급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급격한 비용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셋째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배려로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허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와 합의 내용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넷째로는 통일비용의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제도별로 위험별로 촘촘히 설계하여야 한다. 넷째는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상 법률용어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마지막으로는 법제 통합의 사전 준비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자원의 상호교류 및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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