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6.25 전쟁 발발 70년을 넘기면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진 만큼 남북한 국민들의 이질감도 커져 가고 있지만;최근 남북한 정세가 급변하기도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기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전후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통일된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헌법을 비롯한 형사법 등의 통합에 대하여 부단히 논의되어 왔으나;범죄자 관리에 있어서 핵심법률인남북한 형집행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연구결과;남북한의 형집행법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이념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 법체계 수립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남북한 형집행법의 각 조문을 비교해봄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북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남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들이 발견되었고;남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북한 형집행법’에 없는 조문;북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남한 형집행법’ 에는 없는 조문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UN의 ‘넬슨만델라규칙’과 비교한 결과;‘북한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처우에 대한 조문이 거의없었고;‘남한 형집행법’도 UN 기준을 완전하게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이 연구는 통일독일의 선례을 고려하면서 남북한 법체계 중 형집행법의 통합방안을탐색하였다. 향후 다양한 통일방식을 고려한 남북한 형집행법 통합방향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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