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청와대가 ‘국가사이버 안보전략’을 제시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무력 충돌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이라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힘(Cyber power)의 강도 역시 계속 점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사이버 전력화를 구축하였으며, 북한은 사이버 군사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軍을 위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특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이버 대응공격의 당위성을 논의하였으며,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여 ‘사이버 민병대’ 확보, ‘사이버작전사령부’의 격상, 그리고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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