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주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바뀌면 그들에 대한 인권은 아직도 낯선 것이 현실이다. 각 법에서 어지럽게 정의된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처럼 말이다.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헌법」이,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이 근거규범이 된다. 「헌법」에서 아동⋅청소년은 부모에게 보호받는 자녀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연소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해석의 확장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도 국민으로 인간의 존엄을 가진 존재로, 일반적 인권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하고 그들의 존엄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북한을 포함하여 196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으로서 기존 성인들에게만 있다고 여겼던 개별기본권을 ‘아동⋅청소년’도 누릴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제출을 통해 각국의 아동⋅청소년인권 보호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법결정에 「아동권리협약」이 직접적 판단근거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독립적 주체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 전반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결정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 밖보다 학교 내에서의 진정이 많았다. 판단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의 권고수용률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직권조사권과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과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구조를 적극 인용할 것 둘째, 아동⋅청소년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의 제도화와 인권감수성의 정착의 필요성 셋째, 아동⋅청소년인권 인식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관계기관의 협력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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