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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존재적 모순의 역사

JSDF’s History of Existential Contradiction to Peac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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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경호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2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58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일본 자위대   #평화헌법   #헌법과의 존재적 모순   #전수방위   #기반적 방위력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제   #손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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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일본 자위대가 평화헌법과 배치되어 존재적 모순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자위대의 발전 과정을 조망함으로써 이 모순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고 특별히 일본 정부가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한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형성으로부터 최근 시기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자체로 지닌 모순에 착안하여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제2차 대전에 패배함으로써 평화헌법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6·25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 헌법과 배치되는 자위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자위대의 형성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존재적 모순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처음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본 정부 역시 안보 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일본 정부 스스로 헌법과의 모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수방위원칙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위대의 전력을 육성하는 이중 노선을 선택하였다. 자위대는 안보투쟁을 지난 뒤 소득 배증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 급격하게 규모를 확장해 갔다. 이 추세는 1970년대 들어 오일 쇼크의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자위대 전력의 목표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이 탄생하였다. 이는 자위대의 지나친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헌법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였다. 하지만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일본은 불침항모로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씨레인 방어를 추구하면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틀을 넘어서는 전력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 시기 자위대의 존재적 모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심화하였다. 자위대의 전력이 단순한 자위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웬만한 국가의 군대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자위대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쓰야 연구와 같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을 구사하여 실질적인 군대의 기능에 충실한, 결과적으로 헌법과는 더욱 모순된 존재로 변화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위대는 적극적으로 법제를 바꾸어 대외적인 활동 기반을 넓혀 가면서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속속 도입하였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안보법제를 제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헌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위대가 헌법에 명시되고 향후 국방군으로 개명되어 자위권과 함께 헌법에 근거를 갖게 된다면, 자위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헌법과의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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