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이 이루어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지금까지의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국제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어 있으며 북한당국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과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해 사법적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CC규정이 2002년 발효하고 ICC가 설립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책임있는 북한 지도자들을 ICC에 제소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2014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었다. 2014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ICC규정 제13조와 UN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나 UN총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형사책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형사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제사회의 논의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있는 국제형사법과 국내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연구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 논문에서는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정될 수 있는 책임추궁 방안을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책임추궁 방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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