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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동농장의 재편과 관련한 체제전환국 사례

Transition Countries's cases related to reorganization of Cooperative Farm in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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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미진, 김성욱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지 집합건물법학
권호사항 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7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통일   #북한   #체제전환국   #협동농장   #협동농장의 처리   #오미진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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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 협동농장의 재편과 관련한 체제전환국 사례”라고 정하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에 의하여 국가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1953년에 농업의 집단화가 시작되었고 1958년에 완료되었다. 그런데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농장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하는지는 사법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협동농장을 재편하기 위하여 농업구조의 개혁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종래의 대규모 농업구조가 소규모의 농업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전술한 농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유욕은 충족되었지만, 소규모의 영농체제로의 전환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물론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협동농장의 소속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독일,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의 협동농장의 재편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의 귀속문제와 협동농장의 시설물 등의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의 설립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