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회원국이고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아 UN기구를 통한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통한 법제지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아 이를 검토해보았다. UNDP는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등 7가지 분야에서 법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개입, 인권, 이행기정의 등의 법제지원사업보다는 기존에 UN기구를 통해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원사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법제지원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도시경영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수로법 등 다양한 물·위생 분야와 관련된 법제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나 UNDP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의 수질오염의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즉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위생분야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비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UNDP를 통한 북한법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수요를 갖고 있는 분야를 잘 찾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공적개발원조사업 5대 평가지표(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성)를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남측도 UNDP 서울정책센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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