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은 분단이라는 헌법 현실을 헌법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헌법적책무를 헌법의 모든 수범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즉 통일 상태를 이룰 책임(통일책무)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헌법 제3조를 구체화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내용적⋅가치적⋅목적적 한계와 ‘평화’라는 방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보완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즉;헌법제3조와 제4조는 보완관계이지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와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적어도북한에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헌법제정⋅개정권력자의 결단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호주,영국;미국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해왔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의 유지 필요성을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최근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주민은잠재적 국민에 불과하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 제3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볼 수 있다. 이렇게 원칙은 분명히 하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전문 분야에서의 학술적 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여 자격 인정과 같은 개별 영역에 있어서는 적용의 탄력성을 둘 수도 있을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이러한 예외적 해석은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한편;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동안 북한주민 중 ‘출생’에 의해 북한 국적을 취득한 자(선천적 취득)를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북한 국적법에따르면 후천적 취득도 가능하며;선천적 취득의 경우에도 북한은 국적법 제정당시부터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해 우리와 차이가 있으므로 후천적 북한국적취득자와 선천적 북한국적취득자 중 모계취득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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