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은 연쇄적인 손해를유발시키고;이는 결국 사회전체적 손해로 이어진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권리주체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며;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수단이 존재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그에 관한 민법적 차원에서의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동독민법;러시아민법의 경우;‘채권담보’라는 독립된 장에서 저당권;질권 등의 물적담보와 함께 보증계약이 규정되어 있고;중국민법도 ‘담보법’에서 별도의 보증계약에 관한독립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민법에서는 채권담보기능으로서 연대채무(「북한민법」제3편(채권채무제도)의 제73조)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증계약;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권 등과 같은 인적 담보기능을 수행하는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북한의 민사법률관계에서 보증계약;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권 등과 같은 인적 담보제도의 인정여부를 고찰하였고;이를 통하여 남북간 민사관계 중 인적 담보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법적 이질감의 존재여부를 고찰한 연구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