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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 - 유언의 내용에 대한 제한과 유언이 제한되는 것을 중심으로 -

The Restrictions of Wills in the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focusing on restrictions of the will’s contents and the will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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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규
소속 및 직함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4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7-248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상속법   #남북한 상속법   #유언   #유언의 제한   #유류분   #통일   #상속인의 결격사유   #유언능력   #조건   #유언의 철회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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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유언의 제한과 관련된 사회주의 상속법과 북한 상속법의 연혁과특징을 살펴본 후;남북한 상속법상 유언의 제한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언에 대한 제한으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유류분을 규정하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류분의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북한 상속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 유류분에 대해 북한상속법은 우리 민법(제1113조-제1118조)이 규정하는 유류분의 산정과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상속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통일 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있어서;북한 상속법(제9조)이 ‘속임수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로 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 민법(제1004조)이 상속결격자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통일 후 우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또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상속법(제9조)은 유언에 의한 상속권박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통일 후 이에 대해서는 기득권존중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17세를 유언적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상속법은 유언능력과 행위능력을 동일시하고 있고;우리 민법(제1063조)은의사능력만 있으면 피성년후견인도 유언능력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북한 상속법에 의한 유언은 기득권을 존중하여통일 이후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이 합당하다. 또 조건부유언;유언의 철회 등은 남북한 민법에 충돌되는 점이 없고 우리민법의 규정이 파훼로 인한 철회 등의 법정철회를 규정하는 등 북한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통일 후 우리 민법의 규정을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밖에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상속법(제9조)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을 생전에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이는 통일 민법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