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과 굿 거버넌스 확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지원도 국제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원하고자 무상으로 시행 하였다면 현재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원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원조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沿线)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의 국가들까지 확대하고 있고;원조 범위도 원조수혜국가들의 기초인프라 건설 및 관련 제도 확립;기후변화;빈곤 감축 및 계속적인 발전;안전 능력과 평화건설 등의 영역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무엇보다 외국과의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외교(法律外交)’를 공적개발원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북한이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지향할 경우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를 북한의 기초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원조수혜국의 특수성’에 근거한 기술원조와 함께 관련 입법 활동을 공적개발원조 초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도 단순한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정치ㆍ경제ㆍ문화ㆍ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무엇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의 기술지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하면서;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민상법제ㆍ지식재산권 법제;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 system)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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