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최근 조 바이든 미대선 당선인 측의 실용적・현실적인 북미관계 전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국정전략으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하여;남북간 대화・교류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남북간 경제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의 현실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특별경제구역 관련 법령들을 상당수 제정・운영하는 등 “개방을 위한 법・제도”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갖추어가고 있으나;남북간의 대화・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한계도 적지 않다. 즉;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운영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괴리는 노동력공급과 채용;인사노무관리;임금 및 보상제도;복리후생 및 집단적 노사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내지 사회구조적 상이성이 초래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오랜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법・제도 특히 노동관계법 전반의 부조화・충돌에 따른 한계상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과 북은 지난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증폭된 노동법제의 상이성을 극복하고;공통된 노동관계법제의 이념 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은 노동법제 통합의 선결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이념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 지형에 따라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민간주도적 전문기구를 통해 남북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면서;노동을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유연하게 통합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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