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1988)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띄어쓰기 규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데 있다.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자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인 단어를 중심으로 띄어 쓴다. 그러나 조사는 단어이지만 자립성이 없어 앞말에 붙여 쓴다고 규정하고 자립성이 없는 단어인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는 것에서 어문규정이 일관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의 띄어쓰기를 단어의 자립성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면 의존명사도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사용을 살펴보았을 때 언중들은 동일한 형태를 갖는 조사;어미 사이의 띄어쓰기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했다. 언중들은 띄어쓰기의 여부를 의미적 단위를 중심으로 인식한다고 보인다. 「조선어규범집」(2010)에서 띄어쓰기는 의미적 차원에서 하며 의존명사를 붙여 쓴다. 남한의 수 관형사 ‘한;두;세’도 수사로 취급하여 ‘한사람;두마리’와 같이 붙여 쓴다. 남북한은 띄어쓰기 기준에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은 품사를 중심으로 형식적 단어 구분을 우선에 두고 북한은 화용적 측면을 강조하며 의미를 기준에 둔다. 의존명사는 어휘의 문법화 과정에 있는 조사;어미와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아 실제 사용에서 오류도가 높고 남북한 어문규범의 통합 측면에서도 의존명사는 붙여쓰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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