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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여성이 겪는 국가폭력에 대한 고찰 - 제3국 체류부터 신변보호담당관 단계까지 -

Research on the State Violence Against Women North Korean Defectors - From Application of Settlement in the third state to the Assignment of Personal Security Offic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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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수미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지 이화젠더법학
권호사항 1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6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신변보호담당관   #국가안보   #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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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를 맡고 있던 현직 경찰 간부;현직 정보사령부 소속 군 간부;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등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들이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 온 감금;폭행 및 협박 또한 재조명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우리도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으로서의 법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정체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국가폭력’은 그들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국가가 미리 조직한 폭력의 동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상을 고찰하고;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의 본질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위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정과 문제;북한이탈여성의 정착제도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