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국 거주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경험을 국적 취득;진학 및 취업;보건의료 시설 이용;강제북송 영역에서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10명과 심층면담을 한 뒤 국제인권협약 기준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탈북여성과 아동은 “탈북” 및 북중관계로 국제인권협약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게 막는 점이 문제였다. 중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자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려면 해당 국제협약 위원회가 중국 정부에게 실현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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