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판문점 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의비준 동의가 없을 때의 법적 효력과 비준 동의가 있을 때의 법적 효력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한편;통일 전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비교해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약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서로 모순되는 듯한 헌법규정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남북합의서 규범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요구될 수 있으며;또한;집권 정당의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국회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국회 및 정당 간의 교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역대 남북국회회담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남북국회회담의추진경과 및 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