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헌법 제4조에 따른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심지어 헌법제정권력자조차도 구속하는 헌법의 근본가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엄밀하게 보면 이는 옳지 않은 말이다. 통일은 자기목적일 수 없다. 마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들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즉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통일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에 반하는 통일;오히려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통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이른바 적화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옳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아니라;인류가 지향하는 보편가치인 인권의 관점에서 통일의 정당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통일합의서의 기본적인 방향 또한 이에 부합하여야 하며;통일합의서의 내용을 이루는 의회의 구성방향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최소한의 근본가치;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공통분모이며;그 밖의 부분에서는 매우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컨대;이른바 일당독재는 허용될 수 없지만;양당제냐 다당제냐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비민주적 선거는 허용될 수 없지만;민주적 선거의 테두리 내에서는 다양한 선거제도 유형이 선택될 수 있다. 의회제도의 경우에도 정부형태의 선택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될 수 있으나;이른바 소비에트제도처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든 의회는 민주적 의회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 한국의 의회의 구성방식 및 권한범위에 대한 검토를 위해;우선;전술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원칙에 따른 통일합의에 있어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와 같은 권력구조의 골격에 관한 합의의 중요성을 조명하고;통일의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중심축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Ⅱ. 통일합의의 핵심으로서의 권력구조 골격에 관한 합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헌법에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의회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대통령제;의원내각제;또는 이원정부제(분권형 정부형태)를 취할 경우;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어떤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Ⅲ. 정부형태에 관한 통일합의와 의회의 권한 및 구성방식」). 다음으로 통일헌법에서 국가형태를 연방제로 변경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회의 양원제 도입이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단방제를 유지할 경우에도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하면서;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하원의 성격과 구성방식;권한 및 상원의 성격과 구성방식 및 권한;그리고 상⋅하원 간의 갈등의 조정을 위한 기구와 절차에 대해 검토( 「Ⅳ. 연방제 및 양원제에 관한 통일합의와 의회의 구성방식 및 권한」 )한 후;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통일합의서의 주요 내용인 의회의 구성 방식 및 권한범위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며;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이후의 정치적⋅법제적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다듬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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