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강화된 중국의 해양공세는 북한의 핵미 사일 개발과 더불어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법적기반 정비와 전략적 해상보 안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010년대 중반 일본국회에서는 평화안보법제 제정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 었다. 당시 아베정부는 회색지대사태에 대한 대응을 집단적 자위권 도입 여부와 더불어 핵심의제 중 하나라는 인식을 보였지만;원거리 도서지역의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제정은 유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해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을 제정하여 평시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되면;이것이 오히려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남서제도에서의 군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후 일본은 해양경찰인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구축과 자위대의 해상억지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강화가 시급한 한국에게 있어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대처방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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