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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성립과 의미

“Article 4 Territorial Clause” of the 1948 Constitution of Korea: Its Legislative Background and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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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인섭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
권호사항 6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58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영토조항   #한반도   #부속도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파랑도   #대마도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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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헌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번호만 제3조로 바뀌었을 뿐;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제헌헌법에 영토조항을 설치한 이유와 작성 당시 제기된 쟁점은 무엇이었고;한반도와 부속도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영토조항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다. 영토조항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이 규범적으로 남북한 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임을 표시하는 근거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제가 우리를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이며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수락되지 않았다. 제헌헌법은 부속도서를 예시하거나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도서들이 한반도의 부속도서 여부로 주목을 받았다. ① 울릉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미국이 울릉도의 한국 귀속을 지지했고;대일평화조약도 울릉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했다. ② 독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미국은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의 한국령 명기를 거부했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③ 파랑도: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에 파랑도를 자신의 부속도서로 명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었다. 존재하지 않는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국 외교의 실수였다. ④ 대마도: 광복 후 한국은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년간 제기했으나;미국은 대마도가 일본령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었다. 한국의 대마도 반환론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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