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헌법 개정의 사회적 의미를 살피고;우리 사회와 국민이 바라는 헌법 개정의 성격과 내용이 어떻게 헌법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헤아려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헌 담론을 수집하고 정리‧분석하였다. 텍스트로서 개헌 담론은 주로 신문지상을 통해 정리하고 파악했는데 이러한 작업은 민주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사실적 진술;제도적 이행;문화적 의미와 함께 권력 행동 등과 관련된 담론이 언론의 의견과 주장으로 드러나고 그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 변화와 가치관에 대응한 헌법 관행을 엿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국민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헌 작업은 자유로운 국민 각자의 의사표현과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한다. 비교적 최근의 우리 사회에 헌법적 가치와 정신;문제점 등을 아우르는 사건과 현상 등이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급속히 대두되었던 2016년 10월(대통령 탄핵 정국 즈음의);그리고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된 2018년 3월 전후의 담론은 이러한 개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그러한 예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부치려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개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각각 국회의 표결 불성립이 선언된 다음 날인 2018년 5월 25일자 사설 제목을 “개헌 시한은 없다;국회 주도로 논의 계속해야”(31면 사설)로;“폐기된 대통령 개헌안;그래도 개헌은 해야 한다”(A31면 사설)로 달았다. 그리고 6월 2일 KBS는 국민의 79.9%가 개헌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개헌이라는 주제가 관심을 받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흔히 헌법의 사실적 특성 가운데 하나로 ‘정치성’과 ‘이념성’을 드는데;담론 해석은 그와 연관된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의 작동과는 달리 담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과의 직접적 관련 속에서 형성 중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즉;그 의미의 변화를 가정해 현실화한 진술체계 자체의 사회적 구성력을 갖춘 언어의 행위를 헤아리려는 것인데;이러한 접근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케 한다. 이를테면;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직전 개헌 논의가 활발했던 2018년 초 세종시에 인접한 지역 언론들의 논의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 어떻게 수렴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18년 2월 19일자 <충청투데이>의 1면 헤드라인은 올림픽이나 미국과의 무역;북한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한국당 개헌안 속도…세종시 품을까?”였으며;2018년 2월 21일자 <중도일보>의 1면 헤드라인은 “문대통령 행정수도 개헌안 찬성 80% 압도적”이었고 23면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이 눈앞에 있다”는 사설을 실었다. 2018년 2월 23일자 <대전일보> 23면 사설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반전 모멘텀 없이는 국회 개헌안 발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원내 3당의 개헌논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입장은 더 넓은 뜻에서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세권 등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역적 관심의 한 측면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도 “‘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 1조 명문화가 출발점”이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다(2018년 2월 22일자 6면). 흥미롭게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제1장 총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두게 된다. 또한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국가자치분권회의(제97조)를 신설하고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는(제121조 이하) 등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대폭 확대하였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헌법에 수렴해야 할 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에 더해 미래사회에서의 필요성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제시해야 한다. 개헌 담론은 개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언어로 구체화한 사회적 실천이며;동시에 개헌에 대한 또 다른 텍스트가 된다. 그렇기에 이 같은 연구가 법학의 영역을 확장해 본다는 의미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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