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변화, 나아가 통일 또는 통일에 준하는 변화의 핵심은 결국 남북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남북법제교류도 대비해야 하며, 그 기초적인 전제로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와 다른 용어상의 차이, 북한체제의 특성 등으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당국도 이러한 북한의 법체계의 불명확성에 대해 자각했는지 2012년 ‘법제정법’을 제정하고 2016년 북한법전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법제정법은 북한 내 다양한 법형식, 기관별 법 제정권한의 내용과 범위, 효력, 법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제정 이전에 북한헌법이나 북한에서 발행한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법제와 관련한 불명확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아직은 북한의 체제이념에 따른 특징 및 한계가 명확하지만, 법치국가적 형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교류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남북법제분야의 공동학술대회 등 법제교류협력에 대한 시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라도 우리 헌법의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이 북한의 법률가들에게 전파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법제의 동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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