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에 있어서 제반 과제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장차 남북한의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후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일경찰법제의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감정적인 간격이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다. 특히 북한의 유일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경찰조직은 남한과 달리 비밀조직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찰조직법 및 경찰작용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원래 경찰법제와 관련된 경찰행정법 역시 행정법의 한 영역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경찰법제는 남한의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 내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경찰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안정적인 국가운영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핵심영역이다. 제대로 통합된 경찰법제만이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국가의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현재 통일의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연구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다가올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남북한 경찰법의 통합을 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 본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Ⅱ. 예비적 고찰”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기초적인 고찰로서, 경찰법제 통합의 기본방향과 연구방향, 동서독 경찰법제 통합 사례, 북한경찰 관련 법제를 고찰하였다. “Ⅲ. 경찰법제 통합 준비과정상의 과제”에서는 경찰통합방안과 법제적 과제, 경찰통합을 위한 법령정비, 행정조직의 통합, 통일과정에서의 치안유지와 탈북대비 법제정비 등을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경찰법제 통합의 본론으로, “Ⅳ. 남북한 경찰조직법제 통합의 과제”에서는 과도기적 경찰기관의 설치,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조직의 임무와 경찰인사법제의 통합을 고찰하였고, “Ⅴ. 남북한 경찰작용법제 통합의 과제”에서는 잠정적인 경찰작용법의 제정, 개별 경찰작용법제 통합으로서 통합경찰작용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행정처벌법 및 행정질서벌 관련 규정들의 통합을 각각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남북한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고 그것도 주로 경찰행정학에서의 경찰행정조직과 관련된 연구를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경찰행정작용법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남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응하는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을 비롯한 북한의 행정처벌법, 형사소송법, 소방법 등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인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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