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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UN 등록 조약 중 상호원조, 친선협조 및 사증면제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n Bilateral Treaties of Mutual Assistance, Friendship and Cooperation, and Visa Exemption

상세내역
저자 조정현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학술지 강원법학
권호사항 5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5-42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양자조약   #UN 등록   #상호원조   #친선협조   #사증면제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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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법적 권리ㆍ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간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일반론적 논의와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는 적잖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북한이 체결한 다양한 주제별 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검토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당장 북한의 대외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향후 남북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이 타국과 맺은 다양한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급하고 긴요할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이 지금까지 체결한 조약 중 UN 등록이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다수의 양자조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 및 외교영사관계 관련 조약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원조, 친선협조, 사증면제와 관련된 조약을 구체적 대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시 남북기본협정 및 각 주제별 구체적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있어 그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이 글에서 검토한 3가지 종류의 북한 양자조약들은 각각 성격이 다른 조약들이다. 그 중에서도 군사적 성격이 강한 상호원조조약뿐 아니라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친선ㆍ협조조약 또한 남북 간에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하여 남북한 간에 조화로운 병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 탈냉전 후에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까지 관련 조약들이 아직 효력을 유지하거나 유의미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 내용 및 관련 관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남북 간에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시행할 때, 또는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할 때, 과거 북한이 타국과 합의한 구체적 내용들을 잘 참조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핵무기 금지 및 파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철폐, 비핵지대 및 평화지대 설치 등을 북한이 과거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주로 동남아 국가들 및 중동 지역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북한의 사증면제협정은 매우 기능적인 성격의 조약으로, 남북 간에 내용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상호 충돌할 일도 특별히 없다. 당장 남북 출입경 제도 개선 시에 참조하고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