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현재 총 8개 구역이다. 총면적 309.73㎢(국토의 0.31%)로 개발이 완료된 구역은 전체면적의 22.96% (66.77㎢, 30개 지구)이며, 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전체 면적의 54.34% (157.2㎢, 37개 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운영 경험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국의 창지투(长吉图)와 북한의 라선 지역에서 운영될 경제자유구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향후 남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이 함께 협력하여 창지투와 라선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유의하여야 하는가. 남한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이 환 동해권의 신 경제축으로 창지투와 라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제도와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과 관련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의 법률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제, 외국인투자법제, 노동자의 권리, 기술의 지원과 보호, 세제와 관세, 출입국과 비자, 주거와 주택, 의료보험제도, 외국인학교 제도, 종교적 배려, 문화적 공간 배려 등에 대해 공통적인 적용기준과 예외적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와 그를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면 해외자본과 주요 기술자와 R&D 인력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그것들이 보장된 국가나 검증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선과 창지투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신경제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과 자본의 변화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재의 이동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과 제도 속에만 존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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