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통일은 어떠한 통일방법에서도 법제도의 통합에 의해 완성된다. 남북 통일이 숙명론적 내지 이상론적 통일에서 현실문제로서의 통일을 논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남북한 법제도의 통합론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제도 통일의 중요성은 동서독과 남북예멘의 분단국가의 통일을 비롯하여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의 발전 등의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다. 남북한이 각기의 체제 아래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연구에서 법제도의 통합논의는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상 통일조항(제4조)이라는 헌법규범의 창출은 통일에 관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헌법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헌법규범상 통일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통일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상 분단과 통일관련 조항은 통일정책의 입장과 방향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무릇 남북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북한 이해, 분단 극복과 통일 완성 등에 두고 다루어졌다. 특히 남북의 적대관계 속에서 법제도적 관점에서 부정되었던 북한의 위상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협상의 상대방, 미래지향적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에는 다방면에서 각각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물론 그동안도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단계적인 법제정비가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법제정비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일반적인 법적 관계 또는 법적 성격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특유한 법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는 필연적으로 관련 법령의 검토와 변경을 필요로 한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그 법제도적 관계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대북인식을 갖게 하였다. 북한의 법을 분석하여 북한을 이해하고 남북통합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제도적 통합방안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과거 냉전적 대결시기에는 북한의 법과 통합 내지 통일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는 최소한의 정책적 차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 뿐 학문적 또는 실무적 차원의 접근은 경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최근 북한의 법제와 남북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 확대되어 왔다여기서는 우리의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과제 및 전망에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상 통일조항의 변화와 관련한 논의의 배경과 의미를 살피되, 헌법개정논의에 비추어 제기된 통일조항의 내용을 고찰한다. 그리고 평화통일 원칙을 규정한 우리 헌법상 통일조항에 비추어 통일법제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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