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통일 정책과 2005년 입법화된 「반분열국가법」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대(對)대만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이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법률전(法律戰)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중국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으로 구성되는 ‘삼전(三戰)’의 조합을 핵심으로 하며, ‘법률전’은 이미 일종의 독립한 작전양식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국가안전법」 등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를 중국 국내법으로서 중국 당국의 마음대로 ‘통일’과 ‘대만 독립’ 등을 해석할 수 있게 한 전형적인 법률전이다. 특히 「반분열국가법」은 대만독립에 대한 무력사용을 법제화함으로서 무력사용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통일정책노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전 전략을 보여준다. 중국의 통일정책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내법의 정비는 법률전의 전개에서 최고 핵심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근거가 된다. 특히 2015년 중국의 국가안전법률 체계를 확립한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은 법률전의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전체계 이해를 위하여도 충분히 분석하여 참고할 만하다. 한반도의 통일과정도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통일정책을 내세우며 대만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법률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도 삼전의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의 핵(核)과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처리, 주한미군의 주둔, 북한 이탈민 등이 모두 중국과의 법률전 대상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을 이루고, 정당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전략적 법률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독자적인 법률전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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