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국내 실정법 법제는 2007년 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14974호)과 2008년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5204호)을 근간으로 하고, 이외 출입국관리와 국적에 관한 법률,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 관련 법률, 재한외국인의 지방선거권과 주민투표권 등을 규정한 법률과 규정 등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많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기본법 형태로 입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가 일반적・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법령들이 지엽적이고 중첩적으로 입법되어 있고,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하며, 많은 규정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형태의 프로그램적 내지 선언적 규정으로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드물다. 또한 권리주체 및 보호대상으로서의 외국인이 기본법에서부터 대단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관성 있는 종합적 정책을 추진할 통합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법이 존재함에도 출입국 및 국적, 참정권, 사회보장과 복지, 경제활동과 조세 등 영역별로 수많은 개별 법률 특히 다수의 특별법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규정하면서, 체계정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개별 법률들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한적으로 정의해 온 종래의 형태를 벗어나, 인권보장에 충실하도록 특히 기본법에서 그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다양한 법률들이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난민, 재외국적 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적용대상자를 각각 제한적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는 바, 아동 포함 외국인과 그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를 포괄하는 개념이 적어도 기본법에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이민자 등의 개념을 사용함이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 및 관련 기제상 바람직하다. 특별법들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반법으로 포섭하고, 프로그램적 성격의 규정들을 실효적 규범력을 갖도록 정비하며, 외국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신 권리구제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요구된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법제 운용을 위해 정부부처간 공조를 위한 통합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 소관업무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명확히 분장해야 한다. 부처 소관업무의 과도한 중복은 예산과 행정의 비효율과 함께 권리구제의 소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입법과 그 시행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다. 장기적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 및 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기본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 관련 법제의 전반에 걸쳐 국민과 비국민 구별의 취지와 기준 및 효과가 구제수단과 함께 인권과 체계정합성에 비추어 정당성을 갖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외국인 법제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및 법적 지위와 권리에 있어 헌법 제6조 제2항에 비추어 논리적・입법구조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률들이 기본법과 집행법의 구조로 입법되든, 통합이민법 구조로 입법되든, 외국인 법제는 궁극적으로 인권보장에 충실하여야 하며, 목적과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정합성을 갖추어 정확한 관련 현황을 바탕으로 입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인식의 확대전환이 다원주의적 관점에서의 다양성의 존중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자 방법론이므로, 이를 위한 토론과 교육을 포함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보장에 충실하고 체계정합성을 갖춘 법제를 통해 국민과 비국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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