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제도가 존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인 상소제도와 재심제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체포․구속과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이 존재하면, 체포․구속이나 형집행 후 불복수단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보면, 형법․형사소송법․자금세척방지법․도로교통법․의료법․공중위생법 등이 존재하지만 형사보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 다룬 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갖춘 형사사법제도가 존재하는 북한에서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남․북한의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것은 19세기 마르크스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법체계를 계수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에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보상을 규정한 북한의 법률은 확인되지 않지만, 체포․구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이 있고 검찰과 재판의 업무와 관련된 침해와 법적 제재의 침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신소’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무죄라고 확정된 사람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받은침해를 구제해 주는 것이 형사보상의 본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북한에 형사보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답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부정되고, 인민참심원들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제1심재판이 가장 중시된다. 신소의 경우에도 신소제기자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집단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게 된다. 전제군주주의를 극복하고 계몽적 인도주의와 자연법사상에서 탄생한 형사보상제도가 개인보다는 전체를 우선시하는 북한에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특성상 진정한 의미의 형사보상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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