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제 인권 기구의 노력과 함께 점점 증대되어 왔다.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연례적인 북한인권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서울 유엔인권현장사무소의 설립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있어 특별한 중대성을 띠는 사건들이었다. 본고는 ‘남북간 인권 문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을 유엔이 펴낸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별히 이들 문제를 남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한반도 전환기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고는 우선 유엔 인권 기구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의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대략을 살펴본다. 또한 서울에 유엔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2016년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유엔인권현장사무소는 이들 문제를 “비자발적 가족분리”라는 새로운 개념틀을 통해 의미 있는 작업을 시도했다. ‘전환기 정의’는 또한 유엔이 법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이니셔티브이다. 그것은 대형 인권 범죄에 대해 유혈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불처벌’ 상태에 놓여 있는 인권 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본고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 기구의 사실적 면밀 조사와 규범적 접근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등의 문제를 전환기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문제 해결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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