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법률을 분석하여 북한의 단기적․중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제약 요인과 그 해제 요건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다수의 사유와 법률이 중첩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특정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다른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유지되면 북한에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나아가 기존에는 전통적 안보위협,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지원, 공산주의․비시장경제를 이유로 부과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유엔제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인권 위반 등 매우 광범위한 사유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어 유엔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관련 미국의 독자제재는 더 오래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북제재 관련 법의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 해제를 막고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은 피상적 관찰이다. 통상 유엔제재가 해제되면 기존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현재 유엔제재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보다 강화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고, 제3국에 대한 2차 제제를 허용하고 있어 유엔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남북경협 재개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남북경협이 대북 개발협력 사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개발원조, 그리고 미국의 대북 시장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더해 본격적 개혁․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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