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과 방법도 그러하지만 다음 단계의 보존과 정비,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남북한 당국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절대 필요하다. 그것은 양측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수반하는데, 문화재 지정과 관리 등에 상호 합의된 법령과 제도, 그리고 협약에 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이고도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 국내법 이외에 세계유산, 지질공원, 보전구역 등 국제법과 협약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이번에 발표된 연구 논문이 그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략적인 제안에 그쳤을 뿐 보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 당국과 관련 학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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