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적법역사를 돌이켜 보면 불문국적법은 두 번에 거쳐 시행되었다. 제1부불문국적법은 청나라말기 청정부가 제정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여 조선이주민들에게 시행한 “치발(薙髮)”, “역복(易服)” 입적정책(入籍政策)이고 제2부 불문국적법은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1949년 10월 1일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조선이주민들을 재중조선인과 중국조선족을 구분했다.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의 시행으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전까지 산하이관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부터 1968년까지 중국에 이주한 북한공민들은 재중조선인으로 구분되었고 향후 그들은 재중조선인사회를 형성했다. 재중조선인들은 주요하게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많이 생활했다. 지난세기 말부터 재중조선인 인수는 점차적인 감소를 보였고 본 세기에 이르러서는 고령화와 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미한인과 러시아고려인 특히는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경향을 보이지만 재중조선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헌법에서 규정한 영토설과 통일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재외공민인 재중조선인도 한국의 재외국민이다. 따라서 아직도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재중조선인들의 국적 및 인구상황에 관한 연구는 재일조선인과 재미한인 그리고 러시아고려인들의 국적연구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국적법연구에서 소홀 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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