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제 중에서도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규정’상의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에 주목한다.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초한 북한 체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화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진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경제특구 중에서도 가장 선구적이자 실험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지대의 변화의 경험은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을 가늠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속 연구의 첫 번째로,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규율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경제개발지대 노동법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지대의 노동규율과 관련된 법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쟁점별로 북한 내부 문헌상 나타나는 인식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과 인식의 도출은 북한법 전체 체계에 기초한다. 이 연구가 목적하는 북한의 경제개발지대 법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의 법원칙을 두루 검토하는 것은 법원칙과 수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 추이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 북한 내부의 인식변화의 진단 및 가늠은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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