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와 평화를 위한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도 한국문제로부터 계속된 현 휴전체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차 국제법상 무력행사의 경우가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무력행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우리 헌법 규정은 무엇인지, 무력행사가 헌법사항으로서 헌법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는 시의적절성 여부를 떠나 국제법과 헌법의 접점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가 있겠다. 국내법질서에서 무력행사가 작동하는 이상 관련 헌법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무력행사와 이에 따른 법률 등의 조치가 헌법과 충돌되지 않고 조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 무력행사를 통한 국익(공익)과 동시에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권익 측면에서 고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헌법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헌법적 한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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