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는 통일의 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헌법적, 특히기본권 관련 문제상황의 발생과 해결가능성을 살펴본다. 과거의 남북한 관계와 미래의한반도 통일국가까지를 대상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관련된 쟁점을 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론적 고찰에 국한하였다. 통일은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이자 생활방식의 통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된 남북의 간극을 줄여나가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법적통일이고, 통일국가의 가치와 그것의 구체적 실현은 헌법을 도구로 이루어진다. 국가의목적은 기본권의 실현이고 앞으로 남북한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도 또한 같다. 이를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는 헌법적 권리 보장 상황을 살펴보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일독일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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