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북한지역에는 형식상․외관상지방행정기관이 헌법과 지방주권기관법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 지방인민위원장이 각종 합의서의 서명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상 통일명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고권에서 도출된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전문상 통일명제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통일사무를 침범하지 않는 한 또는 법률이 특별히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협력고권을 근거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진행하는것은 가능하다. 현재, 남북 도시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법률 예컨대, 지방자치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테러자금금지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도시자매결연 합의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도시자매결연 합의서는 국제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구속력이 도출될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체결 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에 관련하여 민족자결권과 남북 특수관계이론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교류협력은 진행 가능하고규범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과 남북 도시자매결연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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