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의 실질적 조건이자한계로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비용을 검토하였다. 과연 한반도는 통일이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언제쯤 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통일정책과 국제관계의 변화, 헌법질서와 국가형태 등 어느 하나도 명확히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비용을 객관적으로정확하게 추계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통일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통일비용은 단순히 정책과제이거나 프로그램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요청이고 과제에 해당한다. 한반도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논의는 안보논리, 군사전략, 외교전술과 국제관계론 등 다양한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권이라고 할 것이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인간이다.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 스스로정의로운 평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통일에의 의지와 공감대에 기반하여 가능한 것이다. 만약 남북한 통일 이후에 특정 계층만이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만약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통일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형성과 유지는 미해결의 과제로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일비용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면서 통일준비과정에서부터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회문화를 형성하고 심의기능을 실질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재정제도와 조세법제를 개선하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비롯하여 법제정비를하는 과정에서도 통일이 즉시 쉽게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정의 공공성,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일을 대비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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