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년 9월14일)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의 원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비롯한 전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인프라 준비가부족한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기반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실행을 위해 최일선 행정주체인 지방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각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통일교육과 연구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주민⋅공공부문⋅학교통일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교육담론과 강사풀(pool)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통일교육법제의 근거조항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련전공과 학과 개설 등 플랫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통일교육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당 대학의 교원과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초⋅중등 교육과 교사 위탁교육, 공공부문 위탁교육,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일반주민대상 상시 통일교육 등을 다각도로 시행해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은 상호협력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모두 합의하고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과 수도권을 넘어 각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이러한 논의와 담론이 확산될 때 통일교육은 그 양과 질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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