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럽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제기 되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이유와 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고 국내정치 상황 탓에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는 더욱 더 심각하게 발전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데이터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정부가 민감한 데이터정보를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장많이 입히는 나라가 북한이기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해킹,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같은 사이버공격은 특정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적, 기술적, 법률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불가능하다. 특히나 사이버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중 하나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제공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기에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접국인 일본도 자국형사법을 개정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범죄는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시간 지체없이 유럽사이버범죄협약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 기술협력 그리고 상호수사지원을통해 적극적으로 사이버범죄대응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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