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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

Public law review of fou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 focusing on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agreement and the meaning of intra-national trans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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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영승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지 공법학연구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경협   #경협합의서   #남북합의서   #민족내부의 거래   #남북 교류․협력   #남북관계발전법   #조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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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남북 4개 경협합의서 작성 20주년을 맞아 4개 경협합의서를 둘러싼 공법적문제를 다루고 있다. 4개 경협합의서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로,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는 다른 남북합의서와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법적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개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와 4개 경협합의서의 민족내부거래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4개 경협합의서는 모두 ‘나라와 나라사이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는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조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조약’이아닌 ‘남북합의서’에 헌법 제60조의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인지, 둘째, 법률인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당화 되는 것인지 등의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4개 경협합의서가 내용적으로 ‘민족내부의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러한 성격이 없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활성화 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경협합의서를 둘러싼 법적 문제 및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합의서는 ‘조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론이 바람직하고, 법적․제도적 구비에 적합하다고 보인다. 더불어 ‘민족내부의 거래’는 통일적인법해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