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발생하여야 하는데, 손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손해가 무엇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나 손해액 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에서 손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남한의 손해 개념과 비교하는데 있다. 북한의 종래 민법이론에 따르면, 손해는 1)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일것, 2)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것, 3) 재산적 이익의 감소로서금전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을 개념적 요소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전통적인 손해의 개념에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즉, 1999년개정 북한 <민법> 및 2001년 제정된 북한 <손해보상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고, 최근 발표된 북한의 논문에는 노동능력 상실 자체를 손해로 보면서 비록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북한 입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