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구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변모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둘째,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법 평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을 비교하였으며, 셋째,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에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6개 구성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법제 현황을 비교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 제정된 조선의료령을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다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이 각기 다른 변모과정을 거친다. 남한은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는 1951년까지 조선의료령을 이용하여 법령의 공백을 채우다가 다양한 보건의료법을 제정하였으며, 추후 여러 보건의료관련 법들의 일관성과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한다. 북한은 해방이후 일제강점기의 모든 보건의료법을 인정하지 않고 1946년 20개조정강으로 사회주의 무상치료제의 이념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보건법, 의료법 등의 개별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 분석 결과, 보건의료법 평가항목 40개 중 남한은 40개, 북한은 36개 항목에 대해 해당법률이 존재하여 남북한 모두 비교적 다양한 영역의 보건의료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북한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장기이식, 비감염성질환, 구강보건 관련 법안들이 전무하거나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별로 법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이 남한에 비해 개별법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북한 보건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외부에서 북한 보건의료법의 정확한 현황과 법의 현실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의 많은 한계가 존재하나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을 비교함으로써 통일한반도의 공중보건의 정책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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