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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Disaster Management Law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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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인호, 최귀일
소속 및 직함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경희법학
권호사항 5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통일   #재난   #재해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방지및 구조・복구법   #송인호   #최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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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 체계는 국제사회의 보편성이 적용되는 분야로서 재난관리체계, 용어 등에서 유사한 체계로 발전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980년대 이래로 재난의 ①예방(mitigation or prevention), ②대비(preparedness), ③대응(response), ④복구(recovery)의 4단계 체계가 통용되고 있다. 북한역시 2010년대 들어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교류하며 재난관리법제를 정비하고국제사회의기준을받아들이고있다. 그리고2014년6월27일재난관리분야에관한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을 제정하여 재난관리 4단계 체계의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우리 역시 1995년 재난관리법 제정과 특히 2004년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통해국제사회의재난관리4단계체계를명확하게받아들이고이를 토대로 행정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그 결과 남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의 기본 틀이 유사해지고 있다. 이렇게재난관리분야는 북한이국제사회의공통적인 입법흐름을반영하여 새롭게국내입법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 분야는 이미 2000년대 이후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단을구성하기로합의하는등남북간에교류협력경험이있는비정치적인분야로서향후남북법제분야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북 상호간의 재난에 대한공동대처와 협력의 경험은 70년이 넘는 분단에 따른 남북 주민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 앞으로 재난관리전문가, 법제 전문가, 북한전문가들의 협업을통해북한 재난관리법제의정비 및남북재난관리 체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