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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조선인들의 국적에 관한 소고 - 북한송환과 중국영주를 겸하여 논함 -

On the Nationality of North Korean in China - the Analysis of Repatriation and Permanent Residence of North Korean in China -

상세내역
저자 엄해옥
소속 및 직함 중국연변대학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학술지 고려법학
권호사항 (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4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재중조선인 국적   #재중조선인 송환   #재중조선인 거류권   #재중조선인 해외공민권   #재중조선인 영주권   #엄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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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헌법”의 영토설과 “재외동포법”의 재외국민범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중조선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범주에 속한다. 현재, 한국의 재외국민연구에서 기반으로 되는 재중조선인들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1953년 8월 17일 동북국에 내린 중공중앙의 “지시”는 중국 각 급 정부가 재중조선인들의 국적문제를 처리하는 국적정책 바로 중국 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되면서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일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하여 1949년 10월 1일 전에 산하이관(山海关) 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과 1949년 10월 1일 후 특히는 “6ㆍ25전쟁”시기부터 60년대까지 중국으로 이주한 북한공민들을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하였다. 뒤이어 재중조선인들의 북송(北送)사업이 있었다. 그동안 재중조선인들은 거류증, 해외공민증 그리고 영주자격증을 가지고 중국에서 생활해 왔다. 오늘까지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로 인해 일본 토쿄(東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는 세상에 알려졌지만 중국 썬양(沈陽)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재중조선인에 대한 본 연구는 한국의 재외국민연구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