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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Legal Person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상세내역
저자 김소연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학술지 공법연구
권호사항 4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7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합의서   #북한   #분단국가   #통일   #연성법   #남북관계발전법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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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합의서는 남북협상의 결과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3호는 남북합의서에 대해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합의서 중 ‘기본’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합의서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적어도 통일에 대한 원칙과 군사적 충돌의 방지,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둘 이상 반영하고 있는 합의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기본적 남북합의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197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6.15남북공동선언(2000)’,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2018)’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반국가단체이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관계)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국내법적・국제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의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헌법 내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국내법적 측면), 분단국가 내에서 체결된 합의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법규범(조약)과 동일시 할 수 없을 것이다(국제법적 측면). 오히려 그것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 상호 간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여 상호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잠정적 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법적 측면).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통일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그 내용에 대한 이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되기 전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남북관계발전법 이후에는 동법에서 남북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범으로서의 강제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규범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동법 제21조 제3항의 해석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남북 간 체결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조약성 인정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제기 되고 있다. 오늘날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조약성 인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법과 정치의 중간적 규범인 ‘연성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 남북합의서를 연성법으로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실효성 확보는 미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비롯하여(법제도적 실효성 확보방안), 북한이 스스로 해당 합의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주는 방안(법현실적인 실효성 확보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방안으로는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게 남북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