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국유림이 전체 산림 대비 25.5%인 반면 북한의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인 소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 산림조성과 관리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라면 남한은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보호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남북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치중하면서 1990년대에 산림황폐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남한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북한은 ‘황폐산림 복구’라는 각기 다른 산림정책의 목표를 수립,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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