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관리방식의 개혁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북한은 2014, 2015년에 기업소법을 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사회주의헌법에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33조에서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경제부문에서의 사회주의헌법의 변화는 1998년 이후 처음 변화된 것으로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를 헌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 개정된 북한 기업소법에서는 제4조(기업소의 경영원칙)에서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에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제정관리권, 무역권 등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법제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기업소법의 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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