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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에서 광업분야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Mining Industry in Reunification of Germany

상세내역
저자 류권홍, 김유정, 강현철
소속 및 직함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자원공학회
학술지 한국자원공학회지
권호사항 5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7-38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독일통일   #광업통합   #북한 지하자원   #광업법   #류권홍   #김유정   #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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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전후로 하는 광업 통합의 방법,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향후 남북한 광업 통합을 위한 법 및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의 기본법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기본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통일 이후에 기본법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독일 통일 조약 하에서 동독 정부가 소유한 광업권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유화하였다. 그 후 동독에서의 사업권및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법」을 제정, 신탁청을 설립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통일독일의 「광업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하자원 소유권이 인정되나 구법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광업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법률이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광업 통합 절차를 사례로, 남북한 자원협력 및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소유권, 사업권, 재산권 등의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은 물론, 통합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